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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419

  • 자치단체 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03호
  • 공고일자 2026. 1. 28.
  • 부서 기획재정국 세정과
1.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게시 등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한까지 세정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1. 28. ~ 2026. 2. 19. (22일)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내용(조례안) : 붙임 참고

붙임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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