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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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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평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9호
  • 공고일자 2026. 1. 28.
  • 부서 환경교육국 평생학습과
1. 관련근거
  가. 「양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제5조
  나. 평생학습과-1547(2026. 1. 27.)호

2.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협력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6. 1. 28.(수) ~ 2026. 2. 19.(22일간)
  다. 게시장소: 양평군보(소통협력담당관), 게시판(각 읍ㆍ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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