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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410

  • 자치단체 평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호
  • 공고일자 2026. 1. 28.
  • 부서 상하수도사업소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01. 28.(수) ~ 2026. 2. 19.(목)
2.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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