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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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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52호
  • 공고일자 2026. 1. 28.
  • 부서 문화관광교육국 교육체육과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의 전부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8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남원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학자금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계획의 수립 및 공고(안 제3조)
  다. 지원기준 및 대상(안 제4조)
  라. 중복지원 금지 및 지원 중지(안 제5조∼제6조)
  마. 위원회 설치기능,구성,운영,회의(안 제7조∼11조)

3. 입법예고기간: 2026. 1. 28.(수) ~ 2. 19.(목)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6년 2월19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교육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4층 교육체육과(55738)
  다. 의견 제출 방법 : 이메일(roy869@korea.kr), fax(063-620-6708) 및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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