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367

  • 자치단체 중랑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1호
  • 공고일자 2026. 1. 29.
  • 부서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16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월  2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 폐지)이유 
  중랑구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의 건강과 교육·문화
  ·예술·복지·체육 활동 증진 및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관련 정의 명시(안 제1조∼제2조)
  나.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의 운영, 대상 및 운행방법 규정(안 제3조∼제6조)
  다. 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법 규정(안 제7조∼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참조 :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우: 02043)
       (전화 : 02-2094-2573, FAX : 02-490-4478,  E-mail : hal3115@jn.go.kr )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