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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조회수364

  • 자치단체 중랑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3호
  • 공고일자 2026. 1. 29.
  • 부서 행정국 교육지원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16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월  2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3년부터 추진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되고, 새롭게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이 출범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칭 변경(안 제명, 안 제1조 ~ 제9조)
  나. 중랑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정의(안 제2조제2항)
  
3. 의견제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참조 :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우 : 02043)
      (전화: 02)2094-1903, FAX: 02)490-4422, E-mail : ms99@jn.go.kr)
   라.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랑구청 교육지원과(☎02-2094-1903)로 연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조례안 전문은 중랑구청 홈페이지/중랑소개/중랑소식/입법예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ungn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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