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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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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등포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29호
  • 공고일자 2026. 1. 29.
  • 부서 도시공간국 건축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2026. 1. 29.(목)~2.19.(목)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처: 건축과 건축안전팀(전화: 2670-3698, 팩스: 2670-3632)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조례개정안 각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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