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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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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동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0호
  • 공고일자 2026. 1. 28.
  • 부서 보건소 위생과
1.「광주광역시 동구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관내 주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2. 19.(목) 18:00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나. 입법예고 : 2026. 1. 28. ~ 2026. 2. 19.(23일간)
  다. 의견접수 : 광주광역시 동구 위생과 식품위생팀(062-608-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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