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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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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구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2호
  • 공고일자 2026. 1. 28.
  • 부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양구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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