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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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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금산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3호
  • 공고일자 2026. 1. 28.
  • 부서 기획전략국 미래전략과
「금산군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금산군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1. 28. ~ 2. 20. (23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서면, 팩스, 이메일, 직접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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