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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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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나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5호
  • 공고일자 2026. 1. 28.
  • 부서 농축산식품국 농식품산업과
「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취지 : 나주시장 품질인증 상표 사용허가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심사기준 정비 및 허가품목 사후관리 점검 주기 및 방식을 합리화 하여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효율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인증상표 사용허가 서류심사 심사기준(별표2) 정비, 허가품목 사후관리 점검 주기 및 방식 조정 등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농식품산업과 농식품가공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5. 의견제출방법 : 우편발송(나주시 왕곡면 덕산길 17 나주시농업기술센터 2층)
                          전화(☎061-339-7392), FAX(061-339-2924),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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