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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건축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17

  • 자치단체 안동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02호
  • 공고일자 2026. 1. 28.
  • 부서 도시건설국 건축과
1. 「안동시 건축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 1. 28.~ 2. 17.(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보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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