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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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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밀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26호
  • 공고일자 2026. 1. 28.
  • 부서 나노경제국 투자유치과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6. 1. 28.~ 2026. 2. 17.
3. 담당부서: 밀양시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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