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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남해에코촌 등의 도로명주소 반영을 위한 2개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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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해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4호
  • 공고일자 2026. 1. 28.
  • 부서 행정복지국 민원지적과
남해군 남해에코촌 등의 도로명주소 반영을 위한 2개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남해에코촌 등의 도로명주소 반영을 위한 2개조례(붙임 2 참조)
2. 예고기간 : 2026. 1. 28.(수) ~ 2026. 2. 19.(목) / 22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2. 19.(목) 17:00까지
  나. 제출처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다. 연락처 : 전화 055-860-3022, 팩스 055-860-3700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남해군 남해에코촌 등의 도로명주소 반영을 위한 2개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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