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남원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66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54호
  • 공고일자 2026. 1. 29.
  • 부서 기획조정실 기획예산과
남원시 공고 제2026-254호

「남원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9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1. 폐지이유
  현재 전북대 남원발전연구소 및 분야별 위원회 등 다양한 정책자문 체계가 구축운영되고 있어 당해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므로 행정 효율성 제고와 위원회 정비를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남원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3. 입법예고기간 : 2026. 1. 29. ~ 2. 19. (21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기획예산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063-620-6012), 전자메일(sdm1426@korea.kr) 등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기획예산과(☏ 063-620-60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