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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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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무주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6호
  • 공고일자 2026. 1. 28.
  • 부서 행정복지국 재무과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법령       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군세 감면 조항을 명확하게 하여 안정된 지방세 감면 업무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안 제8조)
     -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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