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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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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중랑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6호
  • 공고일자 2026. 1. 29.
  • 부서 기획경제국 기업지원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14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월   2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중랑구 패션봉제산업분야 지원사업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공동장비 활용, 기술교육 지원, 네트워크 형성 거점 공간인「중랑패션지원센터」건립 및 운영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패션봉제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목적,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 등 규정(안 제1장 총칙, 제1~5조)
  나. 전문인력 양성, 공용장비실 운영, 작업환경개선 지원 등 패션봉제 
       사업 추진근거 마련(안 제2장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제6조)
  다. 전문적·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중랑패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운영위탁 근거 마련(안 제3장 지원센터, 제7~11조)
  라. 지원센터의 효율적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마련
       (안 제4장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제12~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참조 : 기업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기업지원과
       (전화 : 02- 2094 - 1286, FAX : 490 - 4362
         E-mail : minjin1215@j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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