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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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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중랑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3호
  • 공고일자 2026. 1. 29.
  • 부서 기획경제국 기업지원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월   2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경영안정 지원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관내 소상공인 공동이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지원 규정(안 제11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참조 : 기업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기업지원과
       (전화 : 02- 2094 - 1295, FAX : 490 - 4363
         E-mail : zong2u@jn.go.kr )



※ 규칙안 전문은 중랑구청 홈페이지/중랑소개/중랑소식/입법예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ungn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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