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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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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중랑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1호
  • 공고일자 2026. 1. 29.
  • 부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19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월    2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구청장 승인을 조건으로 행정사무를 위임받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일부에 대한 재위탁 허용은 법률의 근거 규정이 없는 권한 위임으로 행정권한 법정주의 위배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사무의 수탁기관이 구청장 승인 시 수탁사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한 단서 규정 삭제(안 제17조제6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기획예산과
       (전화 : 02- 2094 - 0485, FAX : 02-490-4338
         E-mail : phj795@jn.go.kr )




※ 조례안 전문은 중랑구청 홈페이지/중랑소개/중랑소식/입법예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ungn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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