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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마포구정책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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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마포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9호
  • 공고일자 2026. 1. 29.
  • 부서 새마포담당관
「서울특별시마포구정책회의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마포구정책회의규칙」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입법예고 기간: 2026. 1. 29.(목) ~ 2. 19.(목)
 4.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마포구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위 기간 내 단체 또는 개인 명의로 마포구청장(참조: 새마포담당관)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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