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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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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등포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13호
  • 공고일자 2026. 1. 29.
  • 부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2026. 1. 29.(목) ~ 2. 19.(목)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서: 기획예산과 평가팀(전화: 2670-7528 팩스: 2670-3579)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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