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343

  • 자치단체 영등포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26호
  • 공고일자 2026. 1. 29.
  • 부서 안전교통국 도시안전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1.29.(목) ~ 2.19.(목)
  나.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제 출 처 : 도시안전과 재난관리팀(전화: 02-2670-3869, 팩스: 02-2670-3854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