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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전부개정지침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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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중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1호
  • 공고일자 2026. 1. 29.
  • 부서 주민복지국 여성아동과
「대전광역시 중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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