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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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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이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63호
  • 공고일자 2026. 1. 29.
  • 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1.「이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을 위해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본 입법예고안을 이천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담당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직원 공람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련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동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및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2026. 2. 1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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