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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천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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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포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81호
  • 공고일자 2026. 2. 3.
  • 부서 인구성장국 기획예산과
1.「포천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2026. 2. 3.~2. 24. [21일간]
  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고
  라. 의견제출: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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