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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연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회수595

  • 자치단체 연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1호
  • 공고일자 2026. 2. 3.
  • 부서 산업복지국 경제교통과
1.「연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6. 2. 3. ~ 2026. 2. 24.
  다. 예고방법: 홈페이지, 군보,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연천군청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031-839-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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