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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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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39호
  • 공고일자 2026. 2. 3.
  • 부서 관광문화환경국 자원순환과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예고기간: 2026. 2. 3. ~ 2026. 2. 23. (20일간)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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