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538

  • 자치단체 문경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호
  • 공고일자 2026. 2. 3.
  • 부서 보건소 보건사업과
1.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장은 지정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보건사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2. 3. ~ 2. 23.(20일간)
  나. 공고장소 :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