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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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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군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20호
  • 공고일자 2026. 2. 3.
  • 부서 복지교육국 경로장애인과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와「군산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 2. 3. ∼ 2. 25.<22일간>
  2. 입법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3. 기타 자세한 사항 입법예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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