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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456

  • 자치단체 정읍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53호
  • 공고일자 2026. 2. 3.
  • 부서 도시안전국 도시과
「정읍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1. 조  례  명 :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기       간 : 2026. 2. 3. ~ 2. 24.(21일간)
 3. 내       용 : 붙임참조
 4. 의견 제출 : 입법예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첨부된 의견서 제출
 5. 제  출  처 : 정읍시청 도시과(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6. 기타 문의 : 도시과 도시계획팀(539-5782)로 문의바람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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