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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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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담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4호
  • 공고일자 2026. 2. 4.
  • 부서 미래성장국 경제교통과
「담양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담양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 고 기 간 : 2026. 2. 4. ~ 3. 9.(20일간)
  다. 게 재 방 법 : 담양군 홈페이지 및 군보
  라. 공 고 내 용 : 자치법규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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