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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672

  • 자치단체 김해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57호
  • 공고일자 2026. 2. 4.
  • 부서 행정국 행정과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6. 2. 4.(수) ~ 2. 24.(화) / 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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