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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511

  • 자치단체 거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94호
  • 공고일자 2026. 2. 2.
  • 부서 행정국 행정과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6. 2. 2. ~ 2. 23.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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