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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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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창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40호
  • 공고일자 2026. 2. 4.
  • 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등 4건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02.04. ~ 02.09. (5일간)
2. 입법예고 대상 :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조례1, 규칙3)
3. 공고방법 : 시(市) 공보, 홈페이지 등
4. 의견제출 : 창원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055-225-2493)

붙임 1. 공고결재 및 입법예고문 각 1부.
        2. 자치법규 개정안(4건) 각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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