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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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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평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9호
  • 공고일자 2026. 1. 29.
  • 부서 기획재정국 가족복지과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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