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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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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4호
  • 공고일자 2026. 1. 29.
  • 부서 기획감사실
1.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항오니,
2. 홍보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읍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2. 18.(수)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 :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1. 29.(목) ~ 2. 18.(수)
  다. 입법예고방법
    - 군 공보 및 읍면게시판
    - 화순군 홈페이지(http://www.hwasu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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