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안동시 콘텐츠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430

  • 자치단체 안동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13호
  • 공고일자 2026. 1. 29.
  • 부서 관광문화국 관광인프라과
1. 「안동시 콘텐츠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 1. 29. ~ 2026. 2. 19.
  나.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지정게시판 등
  다. 예 고 안: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기간 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동시 콘텐츠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