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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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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진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5호
  • 공고일자 2026. 1. 30.
  • 부서 교통건설국 치수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시행('25. 5. 27.)에 따른 신설조항 등을 적용하여 광진구 지하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하개발사업자 정의 일부 개정(안 제2조)
   나. 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예방 사항 신설(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치수과장, ☎ 450-7907, FAX: 411-1766, E-mail : mycola1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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