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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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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중랑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4호
  • 공고일자 2026. 1. 29.
  • 부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194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월   2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소송과 법률문제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전문성있는 법률고문의 인원을 증원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고문의 정원을 12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증원(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전화 : 02-2094-0595
         E-mail : mhdkwk@j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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