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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입법 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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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기장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30호
  • 공고일자 2026. 1. 29.
  • 부서 안전도시국 건설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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