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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규정(훈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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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주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호
  • 공고일자 2026. 1. 29.
  • 부서 광주광역시 기후환경국 기후대기정책과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규정(훈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훈 련 명 :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규정」

2. 개정이유 :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국 사무총장의 임기 연임 횟수가 규정되지 않아,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연임 횟수 규정   

3. 주요내용 :  (제10조제3항) 사무총국 사무총장의 임기 연임 횟수 규정

4. 의견제출 : 의견서를 2026. 2. 19.까지 제출

※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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