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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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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포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13호
  • 공고일자 2026. 1. 29.
  • 부서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1. 「포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6. 1. 29. ~ 2026. 2. 18. [20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참고
   라. 의견제출: 붙임참고

붙임  1. 입법예고 및 의견서(포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포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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