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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립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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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진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13호
  • 공고일자 2026. 1. 29.
  • 부서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공고개요
○ 조 례 명  :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기간 : 2026. 1. 29. ~ 2026. 2. 19.(21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를 이용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의견제출 및 문의 : 진천군청 문화관광과(043-539-3646)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진천군립 생거판화미?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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