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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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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당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20호
  • 공고일자 2026. 1. 30.
  • 부서 자치안전국 자치행정과
1. 아래의 고시공고(입법예고)를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6년 1월 30일 ~ 2026년 2월 20일 (21일간)
나. 예고방법 : 당진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
다. 의견수렴 : 당진시 자치행정과 교육후생팀(☎041-350-3263)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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