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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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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창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4호
  • 공고일자 2026. 1. 30.
  • 부서 기획조정실 세정과
「창원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 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3 서식에 따라 2026. 2. 2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 기간: 2026. 1. 30. ~  2. 20.(21일간)
    나. 입법 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 제출처: 창원시 기획조정실 세정과(055-225-2922)

붙임  1. 입법 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개정안 1부. 
        3. (서식)의견 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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