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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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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호
  • 공고일자 2026. 1. 30.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회계재산관리과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6. 1. 30. ~ 2026. 2. 19.

다. 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 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국민신문고(온라인공청회)

라. 예 고 문: 붙임 참조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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