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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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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호
  • 공고일자 2026. 1. 30.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통상물류과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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