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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697

  • 자치단체 대구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호
  • 공고일자 2026. 1. 30.
  • 부서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6-1호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취득세 경감률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신설(안 제3조)
    - 사업주체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추가 감면 25%(법정감면 25%, 최대 50%)
    - 개인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추가 감면 25%(법정감면 25%, 최대 50%)
  나.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50% 신설(안 제4조)
  다.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감면 인용 조문 정비(안 제5조의2제1항) 및 신설(안 제5조의2제2항)
    - 상위법 근거조문 개정사항 반영    
    - 기업이 사원에게 임대·무상 제공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추가 감면 25%(법정감면 50%, 최대 75%)
  라. 빈집 철거 후 주택·건축물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 추가 감면 25% 신설(법정감면 25%, 최대 50%)(안 제5조의3) 
  마. 산업단지 입주기업 취득세 감면 인용 조문 정비(안 제6조 본문, 제1호, 제3호) 및 신설(안 제6조제2호)
    - 상위법 근거조문 개정사항 반영
    -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추가 감면 25%(법정감면 75%, 최대 100%)
  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대한 규정 보완(안 제19조)
    -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단지와 관련된 감면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세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실
     ❍ 주  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 전  화 : 053-803-2502, FAX : 053-220-2502
     ❍ 전자우편 : chohc77@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세정담당관실(전화 053-803-2502, 팩스 053-220-25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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