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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462

  • 자치단체 대구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호
  • 공고일자 2026. 1. 30.
  • 부서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 물환경과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6–2호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재난예방과 시민안전 등을 위한 하수도사업의 투자 재원 및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투자재원 마련과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현실화(매년 평균 9.8% 인상)하여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최소화(안 별표 1)
  나. 군위군은 2030년 부터 연차별 인상된 요금 적용(안 별표 7)
  다. 조례 제6045호(2023. 10. 30. 공포) 부칙의 군위군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에 대한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3년 5월 31일로 연장함(안 부칙 개정)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물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물환경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 전화 : 053-803-4321, 팩스 : 053-220-4321
     - 전자우편 : bsw1@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물환경과(전화 053-803-4321, 팩스 053-220-43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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