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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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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달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53호
  • 공고일자 2026. 1. 30.
  • 부서 기획전략국 교육정책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1. 30. ~ 2026. 2. 19.(20일간)
2. 예고안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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